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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56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 2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니는 한 주먹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테이블에 쳐서 깨뜨리고 그 중 1개의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죽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44세)가, 피고인이 C을 협박하는 것을 말리며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뜨린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도 죽어볼래”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깨뜨린 소주병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꼬집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주인이 못나가게 잡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를 받자 “내가 청와대에 신고를 하겠다. 니들은 이제 가라 경찰이고 좆이고 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 D이 제지하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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