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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고합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6. 00:35경 자신이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4cm)를 들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쳐들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2. 22. 01:40경 피해자 E(소유명의자 F)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1항 기재 아파트 C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등으로부터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는지 몰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은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자 “경찰이고 나발이고 같이 죽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 곳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LPG 가스통을 현관 쪽으로 가지고 와 밸브를 열어 현관 방향으로 가스를 분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그 가스에 불을 붙인 다음, 그 가스 불을 이용하여 현관 쪽에 놓여있던 의류와 전기장판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 벽면과 천장을 거쳐 위 아파트 C호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D 등 약 220 세대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개동 건물 중 C호와 아파트 외벽 등을 수리비 합계 약 2,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서, 사고발생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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