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2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5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3. 01: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C와 외상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술집의 손님인 E과 피해자 F(여, 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기둥에 쳐서 깨뜨린 후,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36』 피고인은 2019. 12. 26. 00:0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I(51세) 등과 속칭 ‘짤짤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그만 하라며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의 타박상,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 관련 수사),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사건관계인 전화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2020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2. 26.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상처 확인 - 첨부된 피해부위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통원치료확인서 첨부 - 첨부된 각 통원치료확인서 포함)

1. I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