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6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1682』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6. 01: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C 승용차의 번호판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사진 촬영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승용차 앞부분을 향해 피해자를 밀친 다음 양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위에서 짓눌러 폭행하였다.

『2018고단3059』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30. 05: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소주방 1번 룸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용직 노동을 한다는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향해 들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위 빈 소주병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68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H는 2018. 08. 19. 04:25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클럽 안에서 춤을 추던 중 일행인 K와 그곳 손님인 피해자 L(26세)이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

그곳 종업원들의 제지를 받고 위 클럽 앞 도로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과 H는 위 클럽 앞에서 피해자와 계속 욕을 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H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