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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7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파주출판단지 2단계 A 파주사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 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서울 성북구 B사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중 15,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7,750,000원(=2,500,000원+1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공사가 완료된 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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