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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134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7. 15. 피고로부터 ‘파주시 신촌동 출판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대금 247,5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액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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