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38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부산 사하구 E 소재 3차 주거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E 3차 현장’이라고 한다)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4,94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330만 원(= 385만 원 4,94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를 각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F 외 4필지 소재 4차 주거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F 4차 현장’이라고 한다)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