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전기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삼우전기 주식회사(이하 ‘삼우전기’라고만 한다)가 2015. 7.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삼우전기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가 수원 장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5, 6, 8, 9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우전기가 ① 2013. 7. 20.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E 지상 근생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1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2014. 4. 29.경 피고로부터 광명시 F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2014. 6. 10.경 피고로부터 광명시 F 지상 상가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6,000,000원(=16,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광명시 F 지상 단독주택 및 상가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등이 빠지거나 전기코드를 꽂아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