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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8 2018고합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E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 받아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 G 일대의 ‘H 호텔’ 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위 ‘H 호텔’ 을 인수하여 부동산 시행 업을 추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 자로부터 사업추진 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은행 로비자금 등 사업추진 비로 6억 원을 주면, 내가 은행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PF 자금을 대출 받아 그 돈으로 H 호텔을 140억 원에 인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사업추진 비나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은행에서 PF 자금을 대출 받아 140억 원에 H 호텔을 인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6. 6. 9. 경 1억 원, 2006. 9. 1. 경 3억 4,000만 원, 2006. 9. 7. 경 9,000만 원 합계 5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 이자 D 주식회사의 회계 담당자인 I 명의의 신한 은행 검사는 공소장에 ‘ 조흥은행 ’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I 명 의의 조흥은행 계좌 (K) 로 5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록 제 3권 9, 10 쪽), 조흥은행은 2006년 경 주식회사 신한 은행에 합병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 신한 은행’ 이라 표시한다.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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