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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4고단874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G( 사망으로 인하여 2016. 7. 1. 공소 기각 결정) 는 ( 주 )H 의 각자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1998. 경부터 2012. 8. 경까지 I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G와 함께 2012.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5 층에 있는 ( 주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주 )H에서 울산시 중구 K 일대에 주상 복합아파트 시행 사업권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다, 시공사는 L로 결정되었는데 G가 L의 부회장 M를 잘 알고 있고, I 은행 N 행장도 성균관 대학교 동문으로 잘 알고 있는데, I 은행에서 PF 대출 2,400억 원을 곧 대출 받기로 N 행장과 얘기가 다 되어 있다,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N 행장과 간부들에게 로비를 해야 되는데, 로비자금이 부족하니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중 2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해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지분 70% 중 35%를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G는 피해 자로부터 I 은행에서 PF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I 은행 경기 영업본부 B에게 시공사와 협상에 필요하니 대출 확약 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마치 실제 대출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I 은행 로고가 새겨진 ‘ 대출 확약서 ’를 교부 받아 2012. 3. 14. 경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재차 위와 같이 거짓말 하면서 2억 5천만 원을 투자 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과 G는 2012. 3. 5. 경 위 울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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