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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8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부동산 매매, 임대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 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철거공사업체인 ( 주 )F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경 청주시 서 원구 G 1 층 ‘H 법무사 사무소 ’에서, 위 C( 주 )에서 추진하는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공과 세금 및 신축건물 설계 비로 사용할 2,000만원, 건물 임차인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3,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위 목적대로 사용한 후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아 2015. 6.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2015. 5. 15.부터 위 공사 현장의 철거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부분 회사 경비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다시 차용해 주는 등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생각이었고 은행에 신청한 PF 대출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하였으며, 자금 부족으로 재건축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PF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C( 주)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J) 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K 진술부분

1. 건설( 철거) 공사 표준( 도급, 하도급) 계약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 조회 서, 이체 확인 증, 각 계좌거래 내역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서, 본인 금융거래서

1. 각 등 기부 등본, 각 인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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