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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57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5. 09:1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 ’에서 업주인 피해자 C( 여, 59세) 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미친년, 나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6. 9. 25. 14:42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 길에 있는 관악 경찰서 D 과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친동생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불러 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난 후에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 ‘ 진술 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F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F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제 23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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