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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5노66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즉 결심 판 청구서에 의하면 제 1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소란행위와 불안감조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즉결 심판 청구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즉결 심판 청구서, 각 통고 처분서 조회가 있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에 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즉결 심판 청구서 상 범행 현장 부근으로 기재된 E의 주인인 당 심 증인 I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즉결 심판 청구서 상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당 심 증인 J, K도 이 부분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단속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있거나 날인 거부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범칙 자적 발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각 통고 처분서 조회는 범칙금 통보 내용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여 출력한 것에 불과 하고, 위 즉결 심판 청구서에는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음주 소란행위와 불안감조성행위를 하고 어떤 경위로 단속이 되었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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