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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519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 신분 증명서,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 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11:30 경 서울 동작구 B 서울 지하철 경찰대 C 대 사무실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D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휴대치 않고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1:30 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7호 선 E 역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지하철 경찰대 C 대 사무실에서 임의 동행 되어, 점유 이탈물 횡령 피의사건 관련 피의자신문 조서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신문 조서 작성 당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의 말미에 “F” 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고, 조서 말미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 대 소속 D 경사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와 수사과정 확인서를 교부하여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진술서 ”를 작성하면서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을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이 작성해 준 임의 동행동의 서의 “ 본인 란”, 임의 제출 서의 “ 제출인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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