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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900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4. 8. 7.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사촌 여동생인 피고 B(개명 전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2001년경 1,000만 원을 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04. 1. 27. 1,000만 원, 2004. 2. 11.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월 10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피고 B에게 2004. 3. 26. 1,000만 원, 2004년경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기존 지급받던 월 20만 원의 이자를 월 35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중 300만 원을 2006. 1. 25. 피고 B으로부터 변제받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변제 다음날인 2010.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8. 7.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는, 피고 C이 그 부인인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10,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5. 3. 24.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주식회사 신한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각 금원들을 단독으로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차용금 중 2001. 1.경 1,000만 원은 피고 C과 사이에 시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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