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H의 임대차계약 (1) 피고 C은 1999. 9. 13. H으로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7만 원, 기간 1999. 9. 13.부터 12개월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으며, 월 차임은 7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었다.
(2) 피고 D은 2014. 8. 23. H으로부터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8. 31.부터 24개월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재개발재건축시나 매도시 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3) 피고 E은 2002. 9. 4. H으로부터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제3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2. 9. 8.부터 12개월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이 재개발되거나 매매될 경우 자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으며, 월 차임은 1,531,82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었다.
(4) 피고 F은 2007. 9. 11. H으로부터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제4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7. 9. 11.부터 12개월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F은 이 사건 건물이 재개발되거나 매매될 경우 자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