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804』
1. 2016. 7. 23.자 공갈 피고인은 2016. 7. 23. 17: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학원 건물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6세)에게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골목길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에게 “왜 고개를 갸우뚱 거리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1대씩 때려 겁을 주고, “너희 학교 어디냐, 휴대전화와 지갑을 내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E으로부터 시가 599,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네오 휴대전화 1대를, F으로부터 학생증, 국민체크카드, 교통카드,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를, G로부터 학생증, 신한체크카드,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 시가 965,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2. 2016. 7. 25.자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7. 25. 20:30경 서울 광진구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13세), 피해자 J(14세)에게 분식집을 알려달라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1대씩 때려 겁을 주고, “이 새끼들이 아주 싸가지가 없네, 너희들 한번 죽어볼래, 너희들 핸드폰 전원 끄고 다 이리 내봐”라고 말하고, I으로부터 시가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