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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5고단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5. 24.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30 청솔계룡아파트 110동 뒷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4세), D(14세)에게 다가가 따라오라고 한 후, 피해자 C에게 ‘니가 도망가면 친구가 맞는다’라고 하는 등 위협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5,000원,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 휴대전화 1대, 피해자 D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7,85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15. 22: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72번길 12 소재 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4세)에게 다가가 ‘고등학교 어디 다니냐, 휴대폰을 빌려달라, 잠시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척하다가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줌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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