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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3. 27. 19: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4세) 및 피해자 F(14세)을 인근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피고인과 C은 각각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내 놓으라”고 요구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겁을 먹은 위 E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위 F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현금 5천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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