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용인 D 교량 공사 개요 시행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라고 한다) 는 2012. 12. 27. 충남 천안시부터 경기 파주시까지 연결되는 국지도 23호 선 도로 개설공사 중 E 구간( 용인시 F부터 화성시 G까지 )에 대하여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283억 6,425만원, 공사기간 2012. 12. 31.부터 2015. 6. 30.까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 주식회사는 2013. 8. 2. 위 E 구간 공사 중 토공, 철근 콘크리트 부분(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대하여 I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109억 7,360만원, 공사기간 2013. 8. 2.부터 2015. 6. 30.까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E 구간에는 총 8개의 교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용인시 J에 있는 이 사건 D는 도로 폭 27m( 왕 복 4 차로), 길이( 교량 폭) 15.5m, 높이 12m 규모의 교량으로서 양쪽 벽체를 기둥 삼아 이를 중심으로 두께 1.2m 가량의 콘크리트로 상판 슬래브를 설치한 후 다른 교량들과 연결되어 국지도 23호 선 E 구간을 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H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가 맡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공사를 관리 ㆍ 감독하고, 시행사 LH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맡았다.
2. 피고인 등의 지위
가. 피고인 피고인은 H 주식회사 소속 공사부장으로서 같은 회사 현장 소장인 K을 보조하여 이 사건 공사 시공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하도급업체의 시공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
나. L L은 LH 소속 감독관으로서 H과 I이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 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리할 책임이 있다.
다.
K, M, N, O, P, Q K은 H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 및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고, M은 같은 회사 소속 공사과장으로서 K을 보조하여 설계에 따른 시공관리, 감독, 검 측 업무를 담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