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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6고합47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3.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A, B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B은 2012. 7. 경부터 2013. 9. 경까지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공사’ 라 한다) G 본부장, 2014. 1. 경부터 2015. 1. 경까지 LH 공사 H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2015.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LH 공사 사내 대학 I 교육을 받고, 2016 3. 경부터 현재까지 LH 공사 J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 토지주택 공사법에 의하여 뇌물수수 범행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했으며 2007년 경 지인의 소개로 위 B을 알게 되어 ‘ 형님’, ‘ 동생 ’으로 호칭하면서 여행도 함께 다니는 등으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변호 사법위반 (2016 고합 477) 피고인은 2013. 2. 경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N(2013. 8. 19. 사망 )에게 “LH 공사 G 본부장에게 청탁하여 LH 공사 G 본부에서 발주하고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고만 한다 )에서 시공하는 ‘ 국지도 P(Q-R) 도로 개설공사 (1 공구)’ 와 LH 공사 G 본부에서 발주하고 S 주식회사( 이하 ‘S’ 이라고만 한다 )에서 시공하는 ‘T 택지개발사업 (4-2 공구)’ 의 각 토공 구조물공사 M이 T 택지개발사업의 시공사인 S로부터 수주한 공사는 AA 남단 공사로서, 뒤에서 보는 K이 S로부터 수주한 AA 북단 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이다.

를 M이 수주하게 해 주겠다” 고 말하여 2013. 2. 18. 경 의정부시 U 빌딩 4 층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N로부터 시가 257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4개( 합계 1,028만 원 )를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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