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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5가단110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유치원(김포시 F 소재 G유치원,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 D은 위 유치원의 보육교사이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유치원에 다녔던 여자 아동(H생)이고, 원고 B은 그 아버지, 원고 C은 그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피고 D이 2015년경 보육교사로서 원생인 원고 A을 잘 보살피고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아동에 의한 성추행을 묵인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E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D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고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피고 D이 원고 A을 폭행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고, 유치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확인 등을 통해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음에도, 원고 B과 C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원고 A의 진술이나 태도에만 의지하여 부당하게 피고들의 잘못을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갑 5 ~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다른 원생이나 보육교사와의 관계를 불편해 하고 유치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인 적이 있고, 부모와 상담기관 관계자에게 다른 아동이나 피고 D 등 보육교사로부터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 제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원고 A의 나이, 상담기관 방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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