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 '에 2016. 6. 16. 경 입사하여 2016. 7. 24. 경 무단 결근으로 강제 퇴사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5. 15:30 경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퇴사 후 피고인의 물건을 찾는다는 핑계를 대고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열쇠 1개, 세 콤 보안카드 1개, 포 터 화물차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6. 8.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19:35 경 위 ‘D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출입문 열쇠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철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8.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22:00 경 위 ‘D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철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과 책상 밑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4:54 경 위 ‘D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철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과 책상 밑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6. 9.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04:44 경 위 ‘D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철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16.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01:58 경 위 ‘D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철제 금고를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