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5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2. 13.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소속 주류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1:0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근처 화분 아래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01:00 경부터 01:30 경 사이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03:10 경부터 04:00 경 사이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12:00 경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현금 771,400원과 시가 미상의 막걸리 1 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D에서 주류 배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청주시에 있는 장소 불상의 거래처에서 주류 판매대금 3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5. 12. 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주 시내 등지에서 총 26회에 걸쳐 합계 5,674,7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 20:0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 만원을 빌려 주면 2016. 2.부터 4개월 동안 매달 월급에서 150 만원씩 변제하겠다” 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