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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10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몰수 목록 기재 각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 고합 1036』 피고인은 2015. 10. 14. 휴대전화 채팅 어 플 ‘ 위 챗 ’에 접속하여 중국에 있는 C 공소장에는 ‘ 성명 불상자’ 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C을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일명 ‘D’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6그램을 1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같은 날 C이 알려 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C에게 수취 장소를 ‘ 서울 특별시 종로구 F B1 문서 수발 실’, 수취인의 연락처를 ‘G’ 로 알려주었다.

이에 C은 2015. 10. 20. 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5.48그램을 볼트 5개 속에 은닉한 후 국제 특 송 화물 (B /LH) 로 포장한 뒤 대한 항공 KE336 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날 08:11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5. 10. 22. 12:40 경 위 F 문서 수발 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 있던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필로폰을 밀 수하였다.

『2016 고합 180』

가. 피고인은 I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던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2015. 3. 27. 경 I으로부터 피고인 사용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필로폰 대금 51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C 사용 하나은행 계좌 (K 명의, 계좌번호 L) 로 5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I은 2015. 4. 초순경 서울 성북구 M N 병원 지하 주차 관리실에서 위 C이 국내 배송 책 O를 통해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이 은닉되어 있던 나사( 볼트 )를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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