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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7가단32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정읍시 N 전 1,891㎡와 정읍시 O 전 1,894㎡(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P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Q, R, S(이하 이들을 통틀어 ‘망인’이라 한다) 등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데, 원고가 2017. 9. 6.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들 중 일부인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상속받은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의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여서가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종중과 망인들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취지인바, 이는 중간생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려면, 원고와 이 사건 종중 및 망인 또는 피고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종중 및 망인 또는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이 사건 종중 및 망인 또는 피고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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