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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4나255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Z, AA,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P, AQ, AR, AT, AU, AV, AW, AX, AY, AZ,...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B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의 소유인데,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종중원들인 D, E, F, G, H, I, J, K, L, M, N, O, C 등 13인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1934. 3. 18. 위 13인의 종중원들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2) 원고를 대리한 P는 1992. 2. 1. 위 13인의 명의수탁자를 대리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3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1992. 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P를 통하여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들인 위 13인의 종중원들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의 상속관계와 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주위적 청구 1) 위 13인의 종중원들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의 각 피고별로 해당되는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2.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1992. 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이후 소유의 의사로 P를 통하여 평온 공연하게 20년 동안 점유하여 2012. 2. 28. 이를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의 각 피고별로 해당되는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2. 2. 2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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