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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2: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459-4 앞길을 용현사거리 쪽에서 숭의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유턴금지 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위 화물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회사 동료인 B으로 하여금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6:00경 인천 남구 F상사 사무실에서 B에게 “조사를 받으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것 같은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24. 15:41경 인천 남구 학익1동 489-1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4. 15:41경 위 인천남부경찰서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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