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620』 피고인은 2012. 08. 26. 00:43경 인천 부평구에서 같은 남구 주안동 302 삼성생명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단11286』 피고인은 2012. 8. 26. 00:43경 인천 남구 주안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인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C이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성명란에 각각 ‘D’이라고 서명 날인한 후 위 문서들을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계속하여 2012. 8. 28. 09:35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나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림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D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