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주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10. 하순경 인천 남구 도화동 127-62에 있는 강남쉐르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밴 화물자동차의 격벽을 해체한 후 의자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코란도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0:26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66-1에 있는 토방닭발 식당 앞 도로를 삼성생명 쪽에서 한일부동산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 등의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정비불량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의 브레이크 오일이 모두 누유된 정비불량차인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인천남부경찰서 소유의 D 쏘나타 순찰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자동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가 밀리며 앞범퍼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50세)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부동산의 출입문 셔터를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