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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30 2012고단876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0. 22: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H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G 입구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구속될 것을 모면하기 위해 지인인 B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조사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18:00경 B 운영의 부천시 원미구 I 고시텔 사무실에서 B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버렸다. 이번에는 구속될 것 같은데, 만일 구속되면 이혼당할 것 같고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하느냐. 경찰서에 방문해서 형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2. 4. 26. 16:27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이던 교통조사계 경찰관 J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조사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6. 16:27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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