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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고단32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09』

1. 피고인은 2015. 12. 1. 경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학동 역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싼 타 페 승용차를 매수하면 다음날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20만원, 같은 달 2. 경 19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10만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K 짚 랭 글러 승용차를 2,700만원에 판매할 테니 차량 매매 대금을 입금시켜 주면 곧바로 위 승용차의 차주에게 매매대금을 이체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피고인의 외조카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588』 피고인은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M에 N 베 라 크루즈 차량을 2,7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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