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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82』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전과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나 형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제외함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 중고 나라 까페’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2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E 계좌로 5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려 그 무렵부터 2018.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385』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전과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나 형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제외함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경 광명시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인 ‘ 중고 나라 ’에 “ 배 그 가능 옵치 가능 고사 양 컴 터 팔아요.

i56600 /gtx960 /1tb /ssd128g /ram16g 운 포 50“ 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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