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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6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90』 피고인은 2016. 8. 2.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그래픽 카드 등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다른 고객에 대한 환급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 같은 달 3. 경 1,275,000원, 같은 달 16. 경 480,000원 등 합계 2,10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합계 13,23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8045』 피고인은 2016. 8. 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다른 고객에 대한 환급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2,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7.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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