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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8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4』 피고인은 2017. 12. 17. 06:3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 촌로 140에 있는 백석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6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2:37 경 고양 시 덕양구 원당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 국로 1526 강 강 술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단속사진 『2018 고단 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1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8 고단 761호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죄(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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