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27 2015가단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29,717원 및 그 중 22,440,866원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게, 원고가 2010. 12. 30.에 피고에게 대여한 4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중 담보권실행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원리금 31,429,717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2,440,86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