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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1335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47,643원 및 그 중 31,890,461원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은 2012. 8. 16.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23.9%, 지연손해금율을 연 33.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은행은 2015. 1. 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2016. 4. 12.을 기준으로 잔여 대여원리금 채무는 58,647,643원(대여원금 31,890,4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잔액 58,647,643원 및 그 중 대여원금 잔액 31,890,461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9%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인천지방법원 2015개회80953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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