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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3910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17. 피고 B에게 2,700만 원을, 이자 20만 원(2015. 12. 31.), 지연손해금 39%, 2015. 12. 31.까지 2,000만 원, 2016. 1. 25.까지 7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5. 12. 31. 피고 B로부터 위 대여금 원금 중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중 잔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12. 17. 피고 B에게 2,7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 C가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2,700만 원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한 연대지급을 구하나, 피고 C가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1은 피고 C 이름 옆에 날인된 서명 및 인영이 피고 C 본인의 필적 및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C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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