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3. 900만 원을, 2009. 12. 25. 300만 원을, 2009. 12. 28. 2,000만 원을, 2010. 1. 8. 500만 원을, 2010. 1. 11. 500만 원을, 2010. 1. 27. 1,000만 원을, 2010. 2. 5.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5,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24. 600만 원을, 2010. 3. 19. 500만 원을, 2010. 6. 10. 300만 원을, 2013. 8. 8. 1,000만 원을, 2013. 10. 1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3,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합계 6,100만 원(위 1.가.항의 5,800만 원 2010년경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로 대여한 300만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0년경 변제받은 1,400만 원은 대여원금으로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로부터 2013년경 변제받은 2,000만 원은 이자 명목으로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잔여 대여원금 4,700만 원[= 6,100만 원(대여원금) 1,400만 원(대여원금의 일부로서 변제충당)]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대여원금 1)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의 합계는 위 1.가.항의 5,800만 원이다. 2)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0년경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로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 대여 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