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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4 2016고단20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거제시 E에서 ‘ 거제시 F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를 2015. 12. 1.부터 2016. 5.까지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5. 1.까지 타 설 공으로 근로 한 G의 2016. 3월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0,26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공사현장의 관리자로 일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2015. 12. 1. 공사 포기 각서를 작성한 이후 다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 그리고 I, J 등 4 인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주시 K 빌딩 104호에 본점을 둔 H( 주) 대표이사로서 제 1 항 기재 거제 F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원 청 L( 주 )로부터 2,810,500,000원에 도급 받아 2015. 12. 1. 경 건설 면허 없는 위 A에게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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