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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2고단26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합동하여, 2012. 8. 15. 02:1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왼손 주먹으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고, B는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콘센트와 분리하고, 피고인은 B가 분리한 위 컴퓨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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