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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7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1. 24. 23:30경 영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28번 국도에 이르러, 피고인은 몽키스패너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의 나사를 잡고, B는 스패너로 나사와 체결된 볼트를 풀어 가드레일을 기둥에서 분리한 다음, 분리한 가드레일을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영천시가 관리하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화물차량 등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발생현장 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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