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와 2014. 4. 6. 1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사업소 (구)관리동 울타리 일부를 뜯은 다음 B는 (구)관리동 방안까지 들어가고 피고인은 울타리 안쪽 마당에서 B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피고인은 (구)관리동 울타리 부근에서 망을 보고 B는 (구)관리동 방안에 들어가 창문틀을 손으로 뜯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알루미늄 새시에 연결된 유리를 분리한 뒤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2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44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