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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1.05 2020고단1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는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역후배이다.

피고인들과 C는 장흥, 강진 등 일대 모텔에서 투숙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 및 마을회관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과 C는 2020. 6. 10. 22: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자전거 자물쇠로 시정 되어있던 현관문을 밀어주고 피고인 A은 현관문 사이로 들어가 회관 창문을 열어준 뒤,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A이 열어준 창문을 넘어가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8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는 2020. 6. 11.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을회관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 G통장 2개, G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C는 2020. 6. 11. 22:23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장흥군지부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C와 함께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F의 통장과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0,5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C의 범행 -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6. 13. 23:3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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