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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2 2019고단46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공소장에는 “2015. 2.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6. 1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6. 12. 15:18경부터 15:43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건물와 'D교회' 사이에 있는 골목에서, 피고인은 가위로 그곳 담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자르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른 배관을 들고 가 50m 앞에 세워둔 자신의 리어카에 실은 다음 리어카를 끌고 돌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에어컨 실외기가 고정된 담장의 철제 울타리를 흔들어 떼어내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철제 울타리에 고정된 에어컨 실외기와 앵글을 분리한 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앵글, 철제 울타리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자료 확인), 범행장면 CCTV영상캡처 사진자료 수사보고(G 탐문) 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에어컨실외기, 울타리 설치 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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