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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3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1:0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0동 상층 사복 보관실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C에게 온수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온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순간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교도관 D에 의해 제지되어 위 보관실 밖으로 나왔다가 위 D이 기동대에 연락을 하러 가자 다시 위 보관실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4. 25.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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