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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21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7. 09:30 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B 거실에서 온수를 사용하여 커피를 타 마시려고 하던 과정에서 온수가 지급 받은 양보다 줄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 남, 60세) 이 개인적인 용도로 온수를 사용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같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 C의 각 경찰 진술 조서 E의 자술서 수사보고( 근무자 근무보고서 제출),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제출),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범죄 경력 조회서 등 제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2부( 서울 서부 지법 2020 고단 227등, 202 노 970),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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