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42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4249] 피고인은 2014. 6. 18. 01:40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61번길30에 있는 한신타워 입구 앞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요금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놈아. 택시비 못 주겠다”고 소리치며 택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고정4800] 피고인은 2014. 7. 25. 06:1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부산구치소 12동상 C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43세)과 화장실 사용순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