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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4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부산구치소 8동상 F실에서 피해자 G(27세)가 행동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발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등에 온수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등에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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