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3 에서 정하는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에 해당하거나, 같은 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정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건축법 제111조, 제14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등은 적법절차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설물은 당초 박물관 내부 건축물 사이의 보행통로 역할을 하던 토지 위에 외벽 또는 기둥과 함께 지붕이 설치된 시설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외부와는 차단된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을 당초 건축한 건축물 3동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 또는 당초 휴게실 출입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벽체로 이루어짐으로써 출입문 외에는 외부와는 차단된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는 건축법상 신고가 필요한 증축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arrow